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되시나요? 3분 완벽체크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쉬어야 하는데 월급이 걱정되시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90% 이상 승인됩니다. 지금 바로 3분 체크로 놓치고 있던 혜택을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3분체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약: 고용보험 가입자 + 가족 돌봄 사유 =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 개인서비스 → 출산육아지원 → 가족돌봄휴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질병 시), 재학증명서(자녀 돌봄 시) 중 해당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돌봄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제출하면 7일 내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온라인 신청 → 서류 업로드 → 7일 내 결과 확인

지원금액 최대로 받는 방법

월급의 40%를 지원하되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 시 총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주가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무급휴가에만 적용됩니다.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월급의 40%(최대 50만원) × 90일 = 연간 최대 1,500만원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신청 기한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 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청 (기한 엄수)
  • 가족관계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유급휴가나 연차 사용 시에는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주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반려)
요약: 30일 신청기한 + 3개월 이내 서류 + 무급휴가만 해당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