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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5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에서는 보통 2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서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1월 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00만원 환급 받는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늘리기
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봉의 2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봉 4000만원 기준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00만원 이상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활용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월세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누락 항목 점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재점검하세요. 특히 안경구입비, 콘택트렌즈, 온라인 교육비 등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어 연간 50만원 이상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신고와 소득 한도 초과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체 공제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할 때 최저사용 의무금액(총급여의 25%)을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 중복신청 절대 금지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신용카드 최저사용의무금액 미달 시 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분만 가능 (다른 가족 진료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