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키는 계약서 9항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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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전세계약 서류 중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치는 '확인설명서 9항'이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개인도 깊게 설명해주지 않는 이 한 줄의 문구가 사기 피해자와 비피해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이유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증금 수억 원이 종잇조각이 되는 찰나의 순간

많은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의 깨끗한 근저당 수치만 보고 안심하며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정작 경매가 시작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며, 집주인이 작정하고 정보를 숨기면 전문가조차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전세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요약: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당신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각지대입니다.

2. 왜 하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항'인가?

전세계약 시 받는 서류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단순한 부속 서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9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 란은 이 집에 먼저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는 곳으로, 사기꾼들은 이곳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축소 기재하여 세입자의 눈을 가립니다.

요약: 확인설명서 9항은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곳으로, 전세사기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3.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 '숫자 장난'에 속지 마라

최근 전세사기 트렌드는 근저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몇 명인지, 그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선순위 보증금이 5억임에도 9항에 조그맣게 1억이라고 적어두거나 아예 비워두어 세입자가 나중에 "속았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씁니다.

요약: 집주인과 중개인은 선순위 임차인 수를 고의로 축소 기재하여 세입자의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4. 내 보증금을 지키는 3단계 서류 검증 공식

중개인의 말만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서류를 대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 실제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한 뒤, 이 숫자들을 계약서 9항에 적힌 수치와 단 1원이라도 틀린지 철저히 비교해야 합니다.

요약: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설명서 9항의 기재 내용과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5. 의심되는 집을 거르는 법과 강력한 특약의 힘

만약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핑계로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현황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집은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당장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잔금 전후로 확인한 선순위 권리관계가 확인설명서 9항과 다를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사기꾼의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서류 확인을 거부하는 집은 무조건 피하고, 정보 불일치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6.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9항을 확인하라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국토부 피해자 등록에서 기각된 분들이라면 지금 즉시 계약서를 다시 꺼내 9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곳에 집주인이 말로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거나 기재 오류가 있다면, 이를 캡처하여 재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나는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결정적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확인설명서 9항의 허위 기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형사 고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확인설명서 9항이 비어 있는데 그냥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A1: 정보 누락은 사기 위험의 징후이므로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Q2: 전입세대 열람원은 임차인인 제가 직접 뗄 수 있나요?  A2: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당당하게 서류 발급 및 지참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나요?  A3: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날짜와 각자의 보증금 액수가 상세히 나와 있어 매우 정확합니다.

Q4: 중개인이 "여기 원래 다 비워둔다"고 안심시킨다면 믿어도 되나요?  A4: 아니요, 그것은 중개인의 직무유기이거나 공모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믿지 말고 서류 대조를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Q5: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9항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요?  A5: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형사 고소를 위한 기망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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