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보증금 받는 방법>
다음 Page 02
1. 집주인과 먼저 합의하기
전세 계약 중도 해지의 첫 번째 단계는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을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구두 합의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아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 보호 장치: 임차권등기명령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4. 요약 및 정리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집주인과의 합의, 중개 수수료 부담, 그리고 보증금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전에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1.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어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2. 네, 특약이 없어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